지속가능발전 수단으로 바르게 사용토록 제도 정비해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수립‧시행 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2019년 말까지 2번의 전부 개정과 30번의 일부 개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보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부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다.

2018년 11월말 환경영향평가의 진위여부판단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따로 마련됐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5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중 2020년 4월1일 기준으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도 13건에 달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 이행시 벌칙 상향 조정, 대상사업에 수소생산기지 포함, 협의내용 결과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중 결정 등이 있다.

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케 한다는 내용도 있다.

금년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27일 공포‧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의 확대다.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으로 확대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우려되는 것은 추가된 기관들이 모두 환경부의 지시를 받는 산하기관들로서 과연 환경부의 시선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동·식물상, 수질, 대기, 폐기물 등 21개 평가항목 전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후대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추구하는 환경권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로서 사회권의 일부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영향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절대 보장돼야 한다. 보상제도 역시 법 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공동체와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근본 목적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제도를 위한 제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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