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전자식 운행기록계는 자동차의 순간속도, 운행거리와 운행시간 등
의 운행정보를기억하고 출력하는 장치로써, 차량이나 운전자 관리, 사고시
운행정보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
치이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KS규격이 운행정보의 기억시간
을 3배로 증가시키는 등 그 규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자동차 전자부품의 디지털화에 따른 운행기록계
의 다기능화와 운행정보의 활용을 통해 사고분석 및 합리적인 운행기록의
관리가 필요한 건설교통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요구조건과
관련단체와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한국산업규격
인 "자동차용 전자식 운행기록계(KS R 5072)"를 개정했다.
이로써, 상
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
라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표준규격이 새롭게 마련된 셈이다.
개정된 KS규격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운행정보의 자료 검출주기를 분
당 1회 이상에서 초당 1회 이상으로 60배로 향상해야 하고, 운행종료전 1시
간 이상의 운행정보를 초당 1회이상 기억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