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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