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엄격한 절차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 놓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탓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환경일보] 지나치게 엄격한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 때문에 상당수 아이들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 2015년 법률개정(일명 사랑이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 국가의 각종 지원과 보호 밖에 놓여있다.

2020년 6월8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 해당 조항의 취지에 따라 문언 그대로가 아닌 확장 적용했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 아빠 ‘아품’ 김지환 대표는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허용법안은 엄마 없이 아빠와 남겨져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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