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31일이나 1년 연장해 2021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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