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경비원 인권실태 조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통주택관리법은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입주민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을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역시 이어졌다.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은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시해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반복되는 경비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비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자체에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 노동자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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