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환경일보]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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