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에너
지산업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담은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
라 매 5년마다 10년의 정책시계를 가지고 수립되며,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소비로 인
한 환경피해요인 최소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금번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9월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하여 작성한 『2010 에너지비전 :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
을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관련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
련되었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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