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강한 IPA (주표시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6월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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