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임대차 정보 현행화, 휴경농지 일제조사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예천=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고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등록된 12,300건 농지원부에 대해 20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11월까지 80세 이상 고령농가 및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총 9,300필지 경작 현황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절차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른 정책 자료와 비교‧분석해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 하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9월부터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소유‧임차, 경작 등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현장 확인 후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로서 농지원부 기능이 강화되고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일치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 소유농지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농가주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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