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현장점검 늘리고 사전예방 시스템화 시급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평가분야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이며 분야별로 각각 3개 항목을 심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률, 환경법령 적발률,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등이 있다.

이 평가는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 이후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약 10만 개의 대기 및 수질분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만9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현장 평가 방식 대신 서면평가로 변경 실시해 아쉬움을 남겼다.

평가 결과 전년 대비 종합점수는 향상됐다고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이 평균 84.1%로 전년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등 기타 환경이슈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기존 지도점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 여파로 적발률 또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지자체의 배출사업장 담당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신호음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환경관리는 전체적으로 개선돼가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의도적 오염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점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묵인 하에 진행되는 환경오염도 있다.

저수지 인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미세먼지와 공장 소음발생, 오니화학폐기물 매립과 저지대 지하수 오염 등 불법행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 한 전원마을에서는 지자체가 공장 측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일도 있다.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폐수·폐기물 등 피해를 호소했지만, 지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원하면 공장을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화를 단절했다.

몇해 전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돼 해당 지자체에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여 원의 재정상처분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환경관리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자칫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자체들이 왜 위법, 부당 환경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 대기업의 편법 재하도, 지역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무책임한 지자체장과 교육부재 같은 변수들이 여전이 존재한다.

환경부의 지자체 평가에는 지자체 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예산과 전문인력, 시스템 등 관련 내용 전반을 포함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환경부 지방환경청 또한, 지도·점검 인력을 대폭 늘려 수시로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환경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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