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수원 6개 통행제한도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대청호 상수원 주변 6개 통행제한 도로에서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에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란 전복·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로, 금강권역에는 대청호 등 3개지역에 11개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금강수계 중요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에서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안전사고로 상수원으로 전복·추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또한, 제32호 국가지원지방도 통행제한도로 9.8km구간 추가지점에 전광판 표출과 전단지 홍보도 병행하여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안전운전과 대체 도로 운행도 당부한다.

통행증을 발급받아 대청호 인접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 사용하기 위한 농약이나 유류를 운반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우회도로 운행과 안전한 운전을 홍보한다.

아울러, 통행제한도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위반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에 녹조현상과 함께 먹는 물 안전성에 불안감을 높이는 유류, 농약,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반 차량이 상수원에 추락·전복 등으로 적재물을 유출 시키는 경우 상수원 수질오염 영향이 평소보다 심대하게 나타난다”며, “녹조 발생과 피해 최소화와 함께 수질오염사고로부터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좋은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