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에도 배짱 영업,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영업 부추겨

[환경일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취식문화와 거래가 지목되는 와중에 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도살하고 곰고기 등을 취식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농가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반달곰 웅담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한다”며, 반달곰 도살 일자와 시간을 안내하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사전 예약 후 당일 현장 방문자에게는 특별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곰고기 취식을 의심케 했다.

도살 당일 농가 주인은 뜬장 안에 있는 곰에게 마취총으로 진정제를 주사했고, 5분 가량 시간이 흐른 뒤 곰이 힘이 빠지자 올가미로 곰을 잡아당겨 혀를 잘라 피를 빼냈고 곰이 죽은 후 마당으로 옮겨졌다.

농장주는 두 차례나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납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여전히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이 모든 과정이 새끼곰들을 포함해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직원은 발을 자르고 고기를 도려내며 “곰은 버릴 곳 하나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한쪽에는 문자에서 언급한 ‘특별식사’를 위한 6~8인 상차림이 준비돼 있었다. 도살부터 취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농가가 수차례 처벌에도 사육곰의 용도 외 사용, 불법대여, 불법증식 등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농장주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웅지(곰에서 추출한 기름) 총 35㎏을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고, 2015년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경남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800만원을 받고 대여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른 곰들과 새끼곰이 보는 가운데 곰 사체를 해체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동물학대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받지 않고 증식한 경우 증식된 개체를 몰수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 예산이 없어 서식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사법 당국은 범죄수익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으로 면죄부를 주는 실정이다

동물자유연대 김수진 활동가는 “올해 불법 증식된 것으로 보이는 새끼곰이 확인되는 등 해당농가는 이미 수년간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남은 사육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부의 묵인 속에 불법행위는 반복될 것”이라 지적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섭취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와중에도 불법으로 곰고기를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장주에 대한 강력처벌과 사육곰 산업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열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사육곰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를 설득해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육곰 보호시설(생츄어리) 예산이 예산안에 올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베트남의 애니멀아시아 생츄어리 등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있으며, 생츄어리는 사육곰 문제 뿐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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