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장치 없이 지하2층 비상구 폐쇄로 피해 키워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40여 명의 인명피해(사망38, 중상4, 경상6)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인 (주)건우 현장소장(원청)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를 6월24일(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화재는 당시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축열(열을 축적) 등으로 발생,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갔다.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 중임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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