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 방안 필요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최근 천안에서 9세 아이가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4층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3년 새 51.8% 늘어 454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2016년 2992건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541건 ▷올해(5월 말 기준) 1656건 등 최근 4년 5개월 동안 1만62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4541건)의 검거건수는 2016년(2992건) 대비 51.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1만 830건 ▷2017년 1만 2619건 ▷2018년 1만 2853건 ▷2019년 1만 4484건 ▷올해(5월 말 기준) 4816건으로 4년 5개월간 총 5만 5602건이었다. 지난해(1만 4484건) 신고건수의 경우 2016년(1만 830건) 대비 33.7% 늘어났다.

지역별로 올해 검거된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23건) ▷인천(129건) ▷경기북부(103건) ▷대전(83건) ▷전남(77건) ▷울산(75건) ▷부산(68건) ▷광주·전북(각 64건) ▷경남(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남부(381건)와 경기북부(103건) 등 경기도(484건)의 발생건수는 서울(223건)보다 2.2배 많았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국회에서도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 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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