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멈춘 도시공원의 시계추, 앞으로를 생각한다’···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시민토론회 열려

지난 6월19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최용구 기자>

[서울시청=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도시공원은 여가와 휴양, 정서 그리고 교화의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로서의 그린 인프라다. 이러한 필수서비스를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체를 통합해야 한다.” 

지난 6월19일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의 얘기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결국 7월1일 자로 시작된다. ‘도시계획’상의 공원 가운데 조치가 없던(미집행) 곳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2018년 도시계획현황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 중 미집행 된 비율은 약 48.2%다. 면적으로는 446.7㎢, 여의도의 150배 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는 공원면적이 전체의 40~50%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해 도시공원이 일몰되는 상황에 대비하려 했다. 미집행 된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사업자에게 나머지 3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다.

‘필수공공재’에서 밀린 도시공원

그러나 이 정책은 수익성과 편의성에 얽매인 신종 도시개발사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경관, 생태축, 시민복지 등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공익성 확보를 대전제로 하지 않았다”라며 “수익과 편의성의 일변도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에서 공원의 미집행률은 월등히 높다. <사진=최용구 기자>

국토부의 지난 2018년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 도로, 공원 가운데 공원의 미집행 된 비율은 48.2%다. 도로(17.2%), 하천(5.1%)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비해,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조성 및 운영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 교수는 이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하천과 도로에 한해서만 도시의 ‘필수 공공재’로 여겼다는 뜻이다.

그는 또 도시화율이 90%를 육박하고, 환경과 생태 및 방재가 국가의 주요 책무로 떠오른 지금에도 과거 개발 위주의 사고 방식은 여전하다고 봤다. 도시공원이 일몰되게 된 현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지금의 단계에서는 일몰 후 도시민들의 ‘공원 향유권’을 지키기 위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 출발은 ‘그린인프라’로의 공원녹지 정책이다.   

도시공원의 ‘그린인프라’화 

이는 곧 도시계획시설로의 공원녹지뿐 아니라 ▷도시의 자연 ▷생태적 요소 ▷인공 조성의 의미를 아우르는 개념인 그린 인프라로의 접근이다. 도시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기도 하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관해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주요 기반이자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기능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계획기준을 만들고 주체 및 책무를 명시하자”고 강조했다. 평가할 제도적 기준과 함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원조달의 다각화도 필수로 봤다.

이를테면,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시 공원지정 대상지 가운데 국유지의 비율이 높은 공원의 토지소유주에게는 장기임대 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지자체가 도시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이유와도 궤를 같이한다. 여가휴양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수요와, 토지소유주의 민원 등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박문호 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토대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연계 및 지원하는 ‘통합적 관리’를 그린인프라를 위한 앞으로의 희망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공원을 가치를 놓고 “환경보전과 미세먼지에 신경쓰는 환경부와 도시계획결정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국토부로 나뉜 지금의 대응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후조절과 대기정화, 소음 방지 등에 더해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및 먹이제공의 역할까지,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생활환경의 개선’를 포함해 ‘환경’과 ‘생태적 기능’에까지 모두 걸쳐있다. 

앞으로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개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입안해야 할 충분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이날 전문가들은 빗물저류를 포함,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시 피난처 역할 등 방재예방의 기능도 언급했다. 즉, ‘도시방재거점’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12월10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자연공원이 보전 관리돼야 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인 즉슨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도시공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환경과 생태 및 방재적인 가치를 모두 지닌 도시공원도 자연공원과 마찬가지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성을 모두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개개인의 이용이라는 공공성 기반의 ‘이타적 가치’와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적 가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을 특정 도시의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공공서비스’인 그린인프라로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완전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날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그 책무는 중앙정부에 있다. 

도시공원을 그린인프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최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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