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가입 중복 여부, 피보험자에게도 알리는 방안 추진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했다.

[환경일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만1000명, 단체중복가입은 123만 6000명인 것으로 집계돼 단체 중복가입자가 개인 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많았다.

2010년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됐다.

그러나 법 시행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중복가입자는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23만6000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명의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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