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정기적으로 실시

의성군청 전경<사진제공=의성군>

[의성=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의성군(의성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청소년 등교수업이 최근 개시됨에 따라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유해업소·약물·물건 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슈퍼, 편의점, 일반·휴게 음식점,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판매 금지 및 금지표시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이성혼숙·유해행위 등 묵인‧방조 행위에 관한 사항, 신분증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되며, 업주와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생활방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 배포 등 코로나19 예방 활동도 더불어 실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관련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업주들 스스로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성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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