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동절기 제설대책 등 5개 분야에 대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 구
청 건설과장회의를 개최했다.
주요회의내용을 보면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해 2003년 3,129백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나 2002년 체납액이 1,625백만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징수불가분에 대해 강제징수등을 실시 체납액 징수실적을 2003년1월말까
지 보고토록 했으며, 앞으로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평가를 년2회 실시해 우
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계획이다.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대해 작년의 경우 실질적인 제설작업일수가 12일간
으로 야간 강설시 초기단계미흡과 구청간의 경계지점 및 일부구간 제설작
업 미흡으로 차량정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주변
이면도로 제설작업 미실시로 어린이 안전사고 및 차량접촉사고 우려가 있으
므로 구보 및 반상회시[시민협조사항]을 배포해 자기 집 앞과 이면도로는
주민이 직접 제설작업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의 노상적치물 단속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과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은 앞으로 현지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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