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업 종류 구분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환경이롭]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5일(목)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전원회의 및 생계비·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해 접수한 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사위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별도의 표결 없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위원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다음 회의(6월29일(월), 15시, 세종)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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