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1873개소, QR코드 출입전자명부 시행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포스터(이용자)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7월1일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포스터를 제작해서 부산 시내 노래연습장 등 1873개소에 배포한다.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포스터(책임자와 종사자) <자료제공=부산시>

포스터에는 ‘노래연습장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발열 확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영업 전·후 소독 ▷상시 환기(매일 2회 이상) ▷출입자명부관리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 등이 담겨있다.

또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발열 등 증상 있으면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손소독 ▷마이크 커버 씌우고 개인별 사용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재 ▷기침, 재채기 예절 ⑨ 신체접촉 자재하기 등이다.

시는 지난 3월23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매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해 관할 부산시 구·군 및 부산경찰청과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노래연습장 1873개소에 대해 8411회의 점검과 1219건의 행정지도를 했고, PC방 1005개소는 5263회 점검과 1146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이태원발 동전노래연습장 N차 감염사례에 따라 관내 동전노래연습장 175곳에 대해서 특별 일제점검을 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PC방 방문에 따라 해당 PC방이 위치한 지역의 148개 PC방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부산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6월9~19일까지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률이 높고 이용객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시교육청·부산경찰청 등과 특별 합동점검을 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방역과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했다.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 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코로나19를 조기종식시키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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