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 특별법이 제정되고, 소음을 자동 측정하는 체계가 연차적
으로 구축될 전망이어서 대구 K-2공군기지 및 상주 전투기사격장 등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부 김인호 환경과장은 2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제5차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환경보전 시
책을 보완하고 새 활동영역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군 환경보전 정책방
향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2006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인 소음특별법에는 소음피
해보상 재원확보, 소음피해구역 지정·고시, 이전비용 보상, 주택방음장치
지원 근거 등이 담기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끊임없는 민원을 야
기하고 있다”며 “내년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소음자동 측정망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이수갑 교수는 “군 공항 소음특별법이 미군
비행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 시행 및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소
파(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상적인 대
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군 및 민·군 공용 비행장 및
전투기 사격장 주변 주민은 대구, 예천, 상주, 수원, 광주 등 전국적으로
4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군 시설은 민간 항공법 적용이 배제돼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시켜 왔다.

전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연대 최종탁 상임대표(47)는 “군 공항 소음특
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지원예산도 대폭 증액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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