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직접 유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속초시는 코로나19로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오는 6월 말까지 협조문 발송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시설 정비 등을 유도해 우천 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8월 중순까지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속초해양산업단지 주변 우수로 및 오염우려 지역 하천의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점검 한다.

속초시는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또한 장마가 끝나는 8월 말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장마철·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