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울릉군은 코로나19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의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및 납세부담을 덜고자 주민세(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를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울릉군 전경<사진제공=울릉군>

이번 감면은 지난 26일 울릉군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되며, 총 1억 상당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 및 울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러온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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