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피해농가 등에 보상금 지급

무주군이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조수 포획수
매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 보상제를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까치, 청설모 등 각종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최소
화하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조수수매 3천만원, 농작물피해보상금 2천
만원 등 올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까치, 청솔모, 들고양이 등 유해조수
포획시 마리당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특히, 무주군은 농작물 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멧돼지 피해보상을 적극
적으로 실시, 농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
는 방침이다.
한편, 전라북도 유일의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야생동물을 보호해 온
무주군은 유해조수 포획허가시기를 영농철로 제한하고 독극물이나 농약 등
을 이용한 포획, 불법포획을 제한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