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개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을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며,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명을 적색으로 변경해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조명’, 온도를 감지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해 평시에는 난간으로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1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은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면 된다.

심사 절차는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을 판단하는 1차 심사(8~9월)와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9월)를 거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2차 심사(10월)로 이뤄지며,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2월)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12월)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발행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받게 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인증 제도가 재난안전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여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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