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7월 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앞두고 6월2일부터 시범운영
한 결과 승용차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주요간선도로 7개 노선 29.5km에 대해 실시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7월부터 출근시간은 물론 퇴근시간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6월 한달 동
안 버스 전용차로의 확대운영을 시범운영중이다.
시가 버스 전용차로 운영을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부터 7시30분가
지 2시간 확대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5일 까지 보름동안 승용차
가 1천641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을 비롯해 택시640대, 화물차 473
대, 승합차 258대 등 순으로 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용차234대,
화물차66대, 택시44대, 승합차 292대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퇴근시간 확대단속을 앞두고 버
스전용차로제 확대운영에 따른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7월부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공휴일은 제외), 퇴근시간은 오
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단 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제외)등 4시
간동안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
이다.
시는 또 현재 5대인 무인단속카메라를 8월까지 8대로 늘리기로 하고 죽봉
로 서구 광천동 백제동물병원앞, 대남로 남구 월산동 SK텔레콤 앞, 필문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 앞 구간 등 3곳에 무인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
이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진입해 통행을 위반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
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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