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내달말까지 노천소각 및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 대상 시행


무주군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발생물질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
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은 3월말까지를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쓰레
기와 사업장쓰레기 불법소각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해 쾌적한 무주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3명으로 구성된 1개반의 단속반을 편성, 고무나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과 간이소각장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한, 읍면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기물
의 노천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단속 및 신고요
령 교육을 실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무주군 자연환경과장은 “불법소각 행위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며 악취발생물질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행위 신고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
이 지급된다”며, “군 자체적으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거
에 만전을 기하는 계획을 입안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무주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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