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매년 2∼6월중 남해안 일원 일부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에서 인
체에 유해한 마비성 패류독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상황을 신속히 파
악, 대응하기 위해 「패류독 피해예방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
혔다.
패류독은 패류(진주담치, 피조개, 굴 등)가 유독성프랑크톤을 섭취해 그 독
이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물질
이다.
부산시와 해양수산청, 부산시수협, 제1,2잠수기수협, 어패류처리조합 등 유
관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책반은 연안 양식장과 연안자연산 패류의 패류
독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 체계적 대응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어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 허용 기준치인 100
그램당 80㎍을 초과할 경우 기준치 초과어장의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채취금
지 해역에 지도선 등 감시공무원을 배치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부산어패
류처리조합, 신동아 수산물시장 등 주요 판매장에 대해 판매 중지토록 지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업인과 주말, 공휴일 낚시꾼, 행락객을 대상으로 패류 채취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기준치 초과어장 이외의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대한
원산지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패류독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가덕도, 기장, 일광, 감
천, 다대포 등 5개 지점에서 채취한 진주담치, 굴, 피조개, 바지락 등 대상
품종을 월1회 수거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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