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예방, ‘공중화장실 조례 제·개정’ 추진

부산지방경찰청,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샤워시설 불법촬영 점검)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운대 등 국내 관광지에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간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한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이하 ‘순찰대’)’의 운영은 먼저 15개 경찰서별로 지자체 시니어 인력과 경비·위생업체 등 민간업체와 대학생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순찰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숙박시설 불법촬영 점검)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순찰대는 경찰서별 20인 이상 편성해 해수욕장·번화가 주변 공중화장실·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의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시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총 179명)과 연계해 가용인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원·캡스·경비협회·위생협회 등 민간업체와도 연계해 점검영역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순찰대의 점검활동 전 순찰대원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작동방법 ▷점검 요령 ▷발견 시 대처요령 등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계도·권고 중심의 방역활동도 실시한다.

또 점검활동 전·후에는 가시적 캠페인 실시로 시민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촬영 관련 조형물 설치 ▷다국어 플래카드 부착 ▷SNS 홍보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같이 실시하며, 점검활동과 더불어 불법촬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380건 중 45건(11.9%)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했고, 특히 대부분의 범죄는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 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이동형 형태의 범죄였다.
이러한 이동형 형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검활동과 더불어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에 빈 공간을 두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는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례에 포함될 핵심 조항으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는 것이며, 3mm는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배수나 환기가 원활하도록 고안된 수치이다.
또한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길 예정이다.

이러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찰과 더불어 부산시와 16개 구·구청 및 의회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서 불법촬영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각 경찰서에서는 구·군청 담당자와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각 구·군청에서는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25일 현재 부산진구·서구·연제구·강서구 등 4개 구에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른 구에서도 현재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으로 부산 시내 모든 구·군에서 관련 조례가 입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인만큼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피서철을 맞아 실시하는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과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