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변호사를 통한 부패·공익 대리신고로 익명성 보장

조사과정에서 안심변호사가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대신 수행해 제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상임감사 유성찬)은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안심변호사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다.

공익신고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심변호사에게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부패·공익 제보가 가능하며,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신고내용의 조사과정에서 안심변호사가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대신 수행해 제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케이-에코(K-eco) 신문고’ 및 ‘갑질신고센터’ 운영, ‘직무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상임감사에게 직접 부패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 운영 등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한국환경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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