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 기준 상담·품질개선 컨설팅 희망 중소기업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나선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하다. <자료제공=기술원>

법·제도 이행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부적합 또는 불합격 제품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참여기업에 대한 1:1 현장방문을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통한 실효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품목별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확인·신고 절차 매뉴얼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와의 일문 일답이다.

Q.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이란

A. 중소기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Q.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A. 아니다.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8개 품목만 지원 대상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5개 품목(1)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는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자료제공=기술원>

Q. 과거 동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이 불가한가

A.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평가돼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법·제도 이행 지원 분야와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분야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A. 법·제도 이행 지원 분야의 경우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한다.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분야의 경우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을 통한 제품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며 안전기준 적합 확인결과서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Q. 1:1 컨설팅 운영방식에 작년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동 사업은 작년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장으로 방문해 1:1 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신청기업별 희망 지역(전국 17개 시·도시) 및 시간(오전·오후)을 고려해 지역별 상담부스 형태로 1:1 법·제도 전과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사업장 방문 1:1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Q.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기간은 언제까지인가

A. 지원 대상 선정 후 선정여부를 이메일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기업별 1:1 컨설팅 일정 이후에도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 2020년 11월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Q.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

A.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가 적은 것 뿐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기업) 등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원 신청 가능하다. 납세증명서는 그 시기에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임으로 과세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생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발급사이트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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