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실질적 사용자인 주식회사 쏘카에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환경일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을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2019. 12. 26. 근로자성 부인)을 취소하고, 쏘카로 하여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중노위는 신청인이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교육자료, 타다앱의 등록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정해진 복장을 입었고, 정해진 응대어를 사용했으며,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경고, 교육,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되고, 실제로 복장 점검을 받기도 했음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일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했고 운행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다.

반면 사용자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통해 신청인을 평가하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특히 사용자에게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파견 드라이버’가 소속돼 있는데, 신청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 수준이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청인은 타다 차량 등 작업도구 일체를 소유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에 중노위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쏘가가 신청인과 같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및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타다 앱 등을 통해 신청인의 업무 수행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자신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받았으며,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의 인원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고, 제재 수단 등을 변경했다.

B사는 쏘카의 자회사로서 타다 앱을 개발하고, A사로부터 타다 서비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전부를 수행하면서도 이용금액 10%의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타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업무를 쏘카의 결정·승인에 따라야 하는 등 A사의 한 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C사는 A사에게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해 실제로 임금·근무일 등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쏘카의 지시에 의해 B사가 만든 지시사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도 없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쏘카라고 중노위는 판단했다.

중노위는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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