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수거된 허브류 11개 품목 대상 분석 결과, 해당 농산물 압류후 행정처분 요청

올해 6월까지 수거된 경기도 내 유통 허브류 6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내 온라인,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고수, 로즈마리 등 허브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업계 안팎의 주의가 따르고 있다.

3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올해 6월까지 수거한 허브류 11품목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수, 레몬그라스, 레몬밤,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바질, 타이바질, 딜, 오레가노, 타임 등 11개 품목의 총 5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고수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타이바질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파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과 검출된 6개 품목 가운데 3개에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됐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오조교 원장은 “앞으로 장마, 혹서기 기간 동안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허브류 생산농가도 PLS제도를 잘 이해하고, 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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