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해산과정 외국인 1명 검거 경범죄처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해운대경찰서는 7월4일 오후 7시50분경 해운대구 구남로 소재 선셋호텔 앞에서 외국인이 불꽃을 쏘며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 1명을 검거해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 후 귀가·다른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외국인들이 폭죽을 쏘고 있다는 112신고 70여건을 접수했고, 112상황실에서는 인접한 순찰차 6대와 형사 1개팀을 현장으로 출동 조치했다.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사이렌·경고방송 등으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건물과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계속 쏘면서 도주한 20대 A씨(남, 미군)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쳬3조19항 ‘불안감조성’의 통고처분을 한 후에 귀가를 조치했다.

한편 폭죽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고, 다른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해산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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