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생활 주변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전신문고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2014.9.30.) 이후 지금까지 235만여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여름철 물놀이나 피서지,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2만50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19년도 안전신고는 1만3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3.7배로 대폭 증가했다.

총 1만3000여건 중 장마·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가 542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2015~2019) 여름철 안전신고 현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수영장‧계곡‧해수욕장에서 이용시설 불량, 불법 장사, 수질 민원 등 물놀이 관련 안전신고가 4012건(30.7%), 야영장‧유원지·휴양림에서 전기감전 위험, 식중독, 해충, 시설·주차 관련 안전신고가 3654건(27.9%) 신고됐다.

신고된 안전위험요인들은 해당처리 기관에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올여름에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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