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리모델링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환경일보]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사진제공=김은혜 의원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 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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