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건축물 적용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된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양산시청 <사진제공=최창렬 기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강화된 법규정 인지가 요구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절차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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