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접촉 및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자 행동방안 구체화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시설 설치공사 현장 감독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사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접촉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7월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업무시간 이후 및 사업 현장 외 접촉 금지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투명·공정한 업무수행 등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법령 외에 직무관련자가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중점사항 등을 명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업무지침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공사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부패 유발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전국 약 120여곳의 공사 현장을 운영 중이며,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공사관리 분야 부패발생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은 전국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공사 현장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무별 청렴교육 및 안심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 중이며, 공단 누리집 내 ‘K-eco 신문고’ 및 ‘갑질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부패·공익신고를 제보 받고 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안심변호사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사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지침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