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 및 표준이용계약서 통해 시장 활성화

[환경일보] 정부는 7월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그간에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에 말로만 계약하고 비공식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법 제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부 인증제가 실시된다. 민법 및 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시 유급주휴·연차휴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 등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4만6천~7만8천명 직접 고용 전망

해당 법안은 2020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여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보장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의 첫 단추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된다면 약 5년 이내에 30~50% 정도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4만6000~7만8000명의 가사근로자는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돼 안정적인 근로자로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사도우미 15만6000명의 30~5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 서비스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공식화․전문화,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시장 확대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홈마스터’, ‘홈매니저’ 등 가사서비스 전문 직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통과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해당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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