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원활한 ‘자연형 방식’ 확대 적용 방침, 연구용역·조례제정 등 단계별 추진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질악화 요인인 ‘비점오염원’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9일 도 수자원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향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수원, 용인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외에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이 참여의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도로의 물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오염을 줄이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연형 시설은 땅속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이를 도로면 살수 등에 재사용할 수 있어, 물 순환을 통한 오염원 관리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장치형 시설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비점오염물질 관리에 주로 사용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및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1월까지는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 관계자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여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이 도내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점오염원은 산업단지 폐수 및 생활하수시설 등 오염원이 특정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한 많은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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