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는 민간이 회수하기 어려운 폐자원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 환경은 물론 자원이용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힘든 수거과정과 낮은 수익성때문에 민간이 꺼리는 폐기물의 처리를 자원재생공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자원재생공사 지방사무소에서는 수거된 폐기물 보관과 관련해 실제 별도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엉성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자원재생공사는 현재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경기 안성, 충남 연기, 경남 합천, 경북 성주/대구, 전북 정읍, 전남 나주 등 7개소에 연간 약43,000톤의 폐비닐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 중간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사무소의 경우 폐비닐더미가 여름에 무성했을 덩굴식물 자국으로 뒤덮여 있는 점을 볼 때 전체적인 폐비닐 처리가 외부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케한다. 수거된 폐비닐 중 많은 양은 몇 년씩 쌓아놓고 처리하지 않고 있고,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제반 관리가 안되는 형편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상관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업무 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익명을 요구한 자원재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상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해 충격을 더한다.
특히 폐농약병은 완전한 것만 수거해 처리한다는 것이 자원재생공사 측의 입장이라지만, 상주사무소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폐농약병은 수로 바로 상부에 마대자루에 묶여져 쌓여있었고 나머지는 병째 뒹굴거나 주변바닥에 유리파편으로 흩어져 있어 정녕 보는 눈을 의심케한다. 폐농약병은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반이나 수거과정에서 깨지는 경우를 감안해 그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자원재생공사 상주사무소는 낙동강과 인접해 있고 사무소 앞을 흐르는 수로가 바로 낙동강으로 통하는 길이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폐농약병을 보관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 성분이 빗물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도 무시되고 있다.
마대자루에 쌓여진 폐농약병 더미에서 농약냄새가 코를 찌르는 데도 어디하나 우수시설이나 차수막 등이 없었다는 점은 수거된 폐기물이 얼마나 허술한 상태로 노출되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변에 민가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약 같은 성분이 강으로 직접 흘러가는 사안이라면 자원재생공사 같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약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폐농약병을 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토록 했는데, 오히려 낙동강을 지척에 둔 자원재생공사 상주사무소는 직무유기의 결과로 환경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법규나 규정이 없어 폐농약병 등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자원재생공사가 해야할 몫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