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안정화 작업 공고에 환경 자격 규정 삭제, 농림부 지침 위반

[환경일보] 지난해 11월 돼지 살처분·매몰 과정에서 대량의 침출수(돼지 핏물)가 유출돼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천군에서, 이번에는 가축 매몰지 안정화 작업을 맡길 업체를 모집하면서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자격 업체에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공사를 맡겨 자칫 2차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천군 가축 매몰지는 가축사체 처리 과정에서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한 현장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매몰지 가축사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일반적인 가축분뇨에 비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N(질소), P(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토양과 인근 지역의 지하수 및 하천에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가축 매몰지 주변에서 조사한 관정 가운데 42%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매몰지는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축 매몰지 현장, 사진=환경일보DB>

하지만 연천군은 매몰지 안정화 작업 공고에서 아무런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연천군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무자격 업체도 응찰이 가능하도록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가축 매몰지 안정화와 관련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면 오히려 몇 개 없는 환경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공사를 환경업체에 맡기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연천군의 주장처럼 가축 매몰지 안정화 작업을 아무 업체에게 맡겨도 괜찮은 걸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만 농림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농림부 지침에는 ▷최근 5년간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 실적이 있거나 그에 대한 연구 및 현장 실증실험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곳 ▷매몰지 발굴 후 잔존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기술,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등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는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실적을 속여서 참여한 업체는 1년간 매몰지 공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 측은 이미 검사를 했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바이러스 검사일 뿐 수질이나 토양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몰지 안정화 작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후일 환경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무슨 생각에서 연천군이 무자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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