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산화은전지 및 수은전지 처리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자격여부

질 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폐건전지 전문재활용사업을 하고있는 (주)리필코리아입니다.
환경부의 G-7project의 성과물인 기술과 장비에 대해서 연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와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 보관중인 산화은전지 및 수은전지를 공급받아 한국자원연구소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에 갖추어야 할 자격과 근거법조항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질문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업체에서 화성사업소에 보관중인 산화은전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재활용신고만으로 처리를 한다는데 저희도 같은 업이므로 재활용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모업체가 환경부에 질의를 하였더니 재활용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산화은전지는 폐기물 예치금대상인데 어떻게 무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
니다.
환경법에 정한대로 개당 75원의 처리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적법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공단 책임자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과 및 재활용과 국장님과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지도 감독기관인 환경부에서 어떻게 적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답 변
환경관리공단에 보관중인 산화은전지 및 수은전지를 수거하여 파쇄·용융등 처리공정을 거쳐 은 등을 추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득한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질>
800㎡ 수영장 설치시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여부, 법개정전 허가받고 개정후 사용승인시 법적용시점

질 문
저희 인제군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평방미터이상일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영장을 건축할 경우에도 건축연면적이 800평방미터이상이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옥외수영장은 건축물로 볼수 없고 옥내수영장은 건축물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옥내수영장일 경우에만 오수처리시설을 해야하는지요?
한가지더 법개정이전에 음식점 용도로 단독정화조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건축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단독정화조로 건축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법에 맞춰 오수처리시설로 변경 설치하여야 건축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초 건축허가를 득한 단독정화
조로 사용승인은 가능하나 식품접객업 허가를 득하려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부칙 제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정지역내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건축허가를 법개정이전에 음식점 용도로 득하고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을 지금에 와서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이용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저황유외 연료사용에 따른 질의

질 문
1. B-C유 보일러에 황산화물을 저감시킬수 있는 세정식 집진기를 청정연료 사용고시 이전에 설치하여 운전한 결과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여도 배출농도가 100PPm이하로 기준치인 540PPm보다 낮게 배출될 경우 대기보전법 시행령 제35조 1항 3조에의하여 지역규제와 관계없이 고황유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
부.
2.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청정연료사용으로 근원적인 오염물질저감 정책인지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전방법 개선을 유도하여 연료와 관계없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가 주요 정책인지의 여부

답 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지역내의 사용시설 중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
로 항상 배출될 수 있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어 저황유외의 연료(고황유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저황유사용의무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의 연료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체연료사용금지 또는 저황유공급지역내의 사용시설 중 적정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승인 또는 저황유외의 연료사용승인 제도를 통하여 사업자가 적정한 오염저감대책을 선
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대도시지역의 공동주택, 지역난방시설, 업무용보일러, 발전시설 등 청정연료 사용의무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연료(LNG, LPG) 또는 경유(보일러등유)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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