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 주민센터, 주소지 관계없이 발급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에 이어 또 한 번 다자녀가정을 위한 가족사랑카드 관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단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발급하는 신분확인용 가족사랑카드를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용하는 카드이다.

시는 7월10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로 차량스티커 부착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자녀가정 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12인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영업용과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정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카드 발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가 지난 6월9일부터 선보인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보안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기존 블록체인기술에 ‘화면캡처 방지기능’을 추가해서 위·변조나 도용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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