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고성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산림보호 단속에 필요한 인력 3개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산림보호 담당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해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도원1리 마을휴양지가 미운영 됨에 따라 17일 양양국유림관리소,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안전교통과와 합동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에 따라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할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고성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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