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3631톤 초과 감축으로 온실가스 성공적 감축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7만3631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609개소가 할당을 받고 이행 중이다.

창원시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33만6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 결과 시는 2019년 정부할당량 대비 6만6591톤을 감축했다. 2018년 이월량인 7040톤과 합산해 7월 현재 총 7만3631톤의 잉여 배출권을 보유 중이다. 이는 현 시세(톤당 2만5000원)로 18억원에 상당한다.

시는 잉여분인 7만3631톤 중 5만톤은 202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2만3631톤을 매도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소각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바이오가스 회수, 고효율설비 교체,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감축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판매해 재정 확충과 기후변화 선도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쾌거를 이뤘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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