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

[환경일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3일(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4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노‧사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8620원(0.349%)〜9110원(6.1%)이 제시됐고 노·사는 제3차 수정안 제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측은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끝에 공익위원안(시간급 8720원, 1.5% 인상)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시급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으로 새벽 2시10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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