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1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주택과 신규 건축물의 라돈 조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해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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