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4일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발의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에 이은 두 번째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금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해 연초의 잎뿐만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도 포함되도록 했다.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흡연 억제 및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해 담배의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토록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담배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근본적인 흡연률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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